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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뉴스] 무료 사진 촬영,‘무·방·비’로 속지 마세요!

shepherd 2025.05.07 09:10:14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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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을 요약하여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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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업·경제 이슈 요약 정리


 최근 3년 3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228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중 182건은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된 사례로, 전체 피해의 14.8%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60건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무료 사진 촬영 상술 피해 182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계약 해제'와 관련된 불만(75.3%, 137건)이었다. 예약 취소 시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추가 상품 구매를 유도한 후 취소 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계약 불이행'(10.4%, 19건)이나 '부당 행위'(6.0%, 11건) 등 계약과 관련된 불만을 모두 합치면 전체 피해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 점은 '무료'라는 광고로 시작했지만, 결국 50만 원 이상의 고액 계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계약 금액이 확인된 172건 중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계약이 11.1%(19건), 100만 원 이상 계약이 36.0%(62건)로, 전체의 47.1%가 50만 원 이상의 고액 계약을 체결했다.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5만 원이었다고 한다. 무료 촬영 광고를 보고 방문했지만,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광고 시 촬영 외에 원본 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알릴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소비자의 주의도 매우 중요하다.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기억해야 하겠다.

  1. 예약 및 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무료'라는 말만 믿지 말고, 어떤 경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문의해야 한다.
  2. 촬영 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명확히 확인하고, 중요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 계약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이다.
  3. 촬영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예약 문자, 계약서 등 관련된 모든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두어야 한다.

 소중한 순간을 아름답게 기록하려는 마음을 악용하는 상술에 피해 입지 않도록, 조금 귀찮더라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home/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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