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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뉴스] 5월, 세금 신고의 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shepherd 2025.05.01 08:26:38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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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업·경제 이슈 요약 정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예년처럼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홈택스), 모바일(손택스), 또는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633만 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된다. 이 안내문에는 수입 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되어 있어, 복잡한 계산 없이도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 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이 발송된다는 점이다. 이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ARS 전화(☎1544-9944) 한 통이나 홈택스·손택스에서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세금 신고의 주된 통로인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는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자신의 신고 유형이 조회되고, 맞춤형 신고 화면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면 미리 계산된 세액만 확인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이니, 세금 신고가 어렵게 느껴졌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바일 안내문에서는 '모바일 신고'나 'ARS 신고'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서비스로 바로 연결되어 더욱 편리하다.


 간혹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모두채움 안내문에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제외했다. 만약 신고자가 공제 요건 미충족자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려 할 경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안내 메시지를 제공하여 부당 공제 및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한 지원도 마련되었다.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 명의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9월 1일(월)까지 직권으로 연장된다이 외에도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란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위택스(지방세 납부 시스템)로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내용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따로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https://www.nts.go.kr/nts/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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